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, 관할 시군구청으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만,
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은 지자체에서 처리가 불가합니다.
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의 경우,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( http://edc.me.go.kr )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,
수도권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전문가와 전화 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통해
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콜센터 (1661-2642) 또는 홈페이지 ( http://www.noiseinfo.or.kr/ ) -> 층간소음 -> 상담신청을 통해 접수가능 합니다.